틱톡 측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11월 12일 틱톡 이용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판단 보류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동영상 공유앱인 틱톡(TikTok)의 미국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 지방 법원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다운로드되는 것을 금지하는 미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시 금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보도했다. 미 상무부의 금지 조치는 이날 자정부터 발효할 예정이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는 28일 이후에도 틱톡의 응용 프로그램을 새로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달 초 미 상무부는 9월 20일부터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의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미 기업의 틱톡 인수 협상이 계속되면서 9월 27일로 금지조치 시기가 일주일 연장된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 지방 법원은 27일 일요일 오전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의 장단점에 대해 심리했다. 미 상무부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유출하는 안보 위협이 있다며 금지 조치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일요일 청문회 이후,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의 칼 니콜스(Carl Nichols) 판사는 미 상무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명령에 대한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틱톡은 28일 “미국법원이 우리의 법적 주장에 동의하고 틱톡 앱 금지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커뮤니티와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계속 보호할 것이다”는 성명을 냈다.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임시 금지 명령을 준수한다고 하면서도 “법에 부합하고 합법적인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행정 명령을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앞서 오는 11월 12일에 틱톡의 이용을 포함한 전면 금지 조치를 내놨다. 연방 지방 법원은 이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임시 금지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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