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앱(App)에 오픈뱅킹 메뉴 신설... 계좌조회‧자금이체 가능
저축은행·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합류…기관 조회수수료는 1/3로 낮춰

이제 상호금융‧증권사‧우체국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 미래에셋대우‧KB증권‧메리츠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 등 13개 증권사에서 오픈뱅킹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중 농협의 경우 오픈뱅킹 담당부서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부서 전체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이다. 이에 농협은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오픈한다. 

제2금융권 오픈뱅킹 사용예시 (제공=금융위원회)
제2금융권 오픈뱅킹 사용예시 (제공=금융위원회)

오픈뱅킹은 고객이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앱 또는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픈뱅킹은 올해 12월 13일 기준 가입자 5894만명, 9625만 계좌, API 이용 24억4000만 건으로 조사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과 SK증권‧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DB금융투자 등 나머지 4개 증권사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4개 증권사의 계좌 조회‧이체는 다른 금융 앱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카드사도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추가참가기관 확대 일정에 맞춰 입금가능계좌도 현재 요구불예금계좌 외 정기 예·적금계좌까지 확대된다. 22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계좌번호 직접입력 없이도 보유계좌 자동조회 후 손쉬운 등록이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제공 채널을 카드사 및 핀테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오픈뱅킹 조회수수료 조정내용 (제공=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조회수수료 조정내용 (제공=금융위원회)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조회 건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현행 10원이었던 잔액조회 기본비용은 3원으로, 30원이었던 거래내역조회 기본비용은 10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조회수수료가 낮아짐에 따라 오픈뱅킹 참가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소비자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다양한 업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오픈뱅킹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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