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해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 진행
금융위원회가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8월 4일까지 표준 API를 구축하여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된다.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는 더욱 확장하고 고도화되어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도 제공될 예정이다.
첫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 정보제공범위 ▲ 안전한 전송방식 ▲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2월 중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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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이 기자
chris122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