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비례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키로
재할당 최소 조건 감안 시 2022년 기준 주파수 이용 대가 20% 감소 전망
3G와 LTE주파수를 통신사에 재할당하는 대가로 최소 3조1700억원이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Mhz 중 310Mhz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와 이용기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기간은 서비스 생애주기(Life cycle) 분석에 기반해 탄력적인 이용기간을 설정해 통신사의 최적 주파수 자산 구성을 유도했다"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시장여건, 5G 투자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가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파수 이용기간은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즉, 5G 조기전환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사업자별로 2.1Ghz/2.6Ghz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했다. 향후 5년 정도는 LTE와 5G가 공존하고, 5년 이후 LTE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가 2022년까지 5G 무선기지국을 12만국(통신 3사 공동 이용하는 기지국 포함) 이상 건설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로 3조1700억원을 부과한다. 단, 통신사가 구축하는 5G 무선기지국이 줄어드는 만큼 주파수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차등 대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 10만국 이상~12만국 미만 3조3700억원 ▲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 3조5700억원 ▲ 6만국 이상~8만국 미만 3조7700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주파수(290㎒폭)로 기존에 납부하던 할당대가인 5년 기준 4조2000억원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 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세부정책방안의 공식 발표 전 실시한 공개설명회에서 5G 무선 기지국을 15만국을 구축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차등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종 주파수 재할당안에서는 당초 15만국의 기준을 12만국으로 완화하는 한편 통신 3사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지국을 포함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통신사들이 각각 12만국을 구축했다고 가정 시 연간 인식되는 3사 합산 주파수 이용대가는 현재 주파수 이용대가 추정치(2021년 기준 기존 주파수 이용대가 추정치 1조3000억원) 대비 감소한 1조600억원 수준(해당 대역을 사용하는 대가 3조1700억원을 5년간 상각한다고 가정)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여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이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