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10MHz폭에 달하는 2G3GLTE 주파수를 대상으로 재할당을 실시한다. 통신3사는 정부에 공동 건의를 통해 적절한 기준에 따른 대가산정을 요청했다.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이가 크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주파수 재할당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IMT 주파수 310MHz 폭의 재할당 계획과 관련해 11월 말까지 대역 별 이용 기간과 대가 등을 정하기로 했다.

재할당 주파수 일부의 이용기간은 내년 6월부터 만료된다. 정부의 재할당 계획에 따라 이통사는 6개월 전에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계획서에는 할당대가가 포함된다. 때문에 11월에는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정해야한다.

주파수 재할당 계획이 확정되면서 적정 재할당 대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할당 대가는 계산방식에 따라 수조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최초 할당 대가와 이전의 재할당 방식을 고려하면 270MHz 폭의 LTE 주파수를 포함해 재할당 계획 주파수의 향후 5년 간 이용대가는 3조원을 넘어 최대 5조원대 수준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2조원대 이하 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입장이 다른 만큼 의견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의 주장
통신업계는 지나치게 과도한 재할당대가는 네트워크 장비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 비용과 주파수 이용의 상승이 반복되면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기조도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의 주장은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매출 성장률은 전파법 시행령 기준인 3% 선이 적정하고 과거 경매 대가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내 주파수 할당 대가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편은 사실이다.

현행 전파 법제도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경매제도 도입 이후 예상매출액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한다. 과거 경매가 이뤄진 대역의 주파수는 과거 낙찰가격도 반영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예상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과거 낙찰가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실제로 지난 네 차례의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예측한 예상매출액은 실제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2011년 경매에서 1.6%, 20133.2%, 20164.6%, 20182.6%의 매출 성장률을 추정치로 내놨다.

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모두 정부 예측보다 1% 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 과거 낙찰가 적용 방식도 경매 횟수가 누적될수록 사업자 부담만 키웠다. 최저경쟁가에 반영되는 과거 낙찰가격에 따라 2011년 경매에서는 최저경쟁가 4455억원, 2013년 경매에서 2991억원, 20163394억원으로 지속 상승했다.

통신업계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산정 방식대로 계산하면 정부의 재할당 계획이 발표된 주파수 대가는 2조원 이하로 계산된다.

정부의 입장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 사업을 하는 만큼 적정 수준의 대가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신규 할당과 구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하거나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할당대가 산정기준은 예상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대역폭 등이다.

주파수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디지털 뉴딜' 같은 ICT 산업진흥의 핵심 예산으로 사용된다. IMT 주파수 이용 대가는 할당대가 외에도 전파사용료, 무선국검사료, 전자파강도측정과 등록면허세 등의 전파관리 비용 등으로 복합적으로 이뤄져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55천억원으로 추계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놓기도 했다. 55천억원이라는 수치는 최저경쟁가격을 통해 산출한 대가총액인 2360억원을 130MHz 대역폭에 10MHz당 대가를 1797억원으로 확정해 단순 곱하기한 숫자라고 한다.

계속되는 논란
당장은 15천억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통신3사와 최소한 3조이상을 생각하는 정부의 입장차이가 현저하다. 과기정통부 추계대로 재할당대가가 55000억원가량이 되면 LTE 주파수 가치가 5G 상용화로 예전보다 떨어짐에도 기업들은 할당대가를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6년 주파수를 재할당 받은 SK텔레콤과 KT2.140대역의 경우 당시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5685억 원이었는데, 과기정통부 추계대로라면 내년 재할당에서는 718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6년 재할당대가 보다 1502억원이 비싼 셈이다. 주파수 할당은 이통업계 입장에서는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사안이다. 결과에 따라 중장기 투자계획과 사업전략이 크게 달라진다. 과열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주파수를 배분 받는데 돈을 쏟아 부으면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분석도 있다. 벌써 시민단체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재할당 대가가 적정한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적정한 대가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가 세부방안을 확정할 때까지 얼마나 의견차를 좁힐지 주목된다.

논란에서 빠진 문제-근본적인 대안
근본적으로는 불분명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가 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정기준에 따른 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가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위임 규정이 없다. 법 해석에 따라 실제 할당대가가 수조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산정 기준을 아예 법안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돼있다.

정부도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파사용료를 할당대가와 합산해 주파수 이용료 제도를 신설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파수 대가 산정 과정 및 절차는 투명하지 않았다. 주파수 할당이 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주파수 할당 논의에서 정작 소비자는 소외된 채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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