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홍보관 개소…중고나라 자급제폰-알뜰폰 연계 판매 추진
중소 알뜰폰 대상 전파사용료 감면 2022년까지 2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이번 후속조치에는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고 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해 27일부터 개소했다.
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www.알뜰폰.kr)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뒀다.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올해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2022.12.31.)하는 한편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10월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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