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이탈 가능성 고려
KB증권 “SK텔레콤, 6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하는 형태로 수렴할 가능성↑”

통신요금 규제로 약 30년간 유지됐던 인가제가 사라지고, 반려 조건을 담은 유보신고제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제를 정부가 검토한 뒤 허가하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에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나머지 사업자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던 관행을 없애고 통신요금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을 담았다.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되, 일정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게 하고 반려의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SK텔레콤의 LTE요금제 현황  (제공=KB증권)
SK텔레콤의 LTE요금제 현황  (제공=KB증권)

이에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대리점 채널과 같은 기존 오프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요금제보다 30% 저렴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즉, 기존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입할 때 월 5만5000원(데이터 9GB)을 내던 요금제를 온라인에서 가입하면 월 3만8500원까지, 월 7만5000원의 요금제(데이터 200GB)는 월 5만2500원으로 할인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 등의 경쟁 사업자는 SK텔레콤의 ‘30% 할인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를 감안하여 유사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17일 “유보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제 출시가 과거 대비 자유로워졌으나 사후 규제 조항으로 여전히 (알뜰폰 사업자 등 경쟁사업자에) 약탈적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즉, 5G서비스에 대한 ‘30% 할인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5G서비스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의 인하까지 수반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이 5G요금체계 그대로 온라인으로 할인율만 높인 ‘30% 할인요금제’를 출시하여 3만원 초반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알뜰폰 서비스가 출현했다고 가정하면, LTE 중저가 요금제(25% 약정 기준 월 4만원/데이터 4GB 제공, 25% 약정 기준 월 3만2300원/데이터 2.5GB 제공)가 경쟁력을 잃는 구조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SK텔레콤 역시 월 6만원대 5G 요금제를 신규 출시하는 형태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T는 지난 11월에 11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6만9000원 5G 요금제를 출시했으며, LG유플러스 역시 지난 12월 2일 온라인 전용 6만5000원 5G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한편, 김 연구원은 “망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알뜰폰 사업자를 유치하는 시장이 중요해진다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단말기의 출고가가 높아진 상황에다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 통제 기조로 알뜰폰 가입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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