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 의무화는 하되 규정은 명확히
n번방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터넷사업자의 '망안정성' 유지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n번방 방지위해 인터넷 사업자 조치 의무화
n번방 방지를 위한 건기통신사업법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법안 내용은 규정이 명확해져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었다.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채팅방 등 사적인 공간은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된데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역시 사업자에게 일상적 모니터링 의무를 준 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등이 있을 때 삭제 등을 하는 것으로 명확해졌다.
인터넷 대기업 서비스 안정 의무
인터넷 대기업에 ‘서비스 안정’ 의무를 주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같은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울수 있다. 특히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인터넷 대기업(CP·콘텐츠 업체)들은 네이버·카카오 등과 달리,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통신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협상도 거부해 왔는데, 이제 구글·넷플릭스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게 된 만큼 협상이 활성화될 기반이 마련됐다.
통신요금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고제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측은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은 보류
보류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란 데이터를 저장·관리·처리하는 구실을 하는 곳으로, 네이버 등 포털과 기업의 데이터는 이 곳에 저장된다. 재난 발생시 데이터 소실을 막는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네이버는 반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