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된 스토리지, N번방 성착취물 5,420배 보관할 용량
정필모 “방심위 DB적용 및 필터링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유통 촬영물 원본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288TB(테라바이트)를 증설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분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 영상물은 50TB에 달했고, 내년에 보관용 스토리지 288TB를 증설해 총 352TB를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촬영물을 수집해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도록 하는 ‘공공 DNA DB’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정필모 의원실에 현재까지 총 2만1893건의 불법․음란 영상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방심위는 지난 2019년부터 ‘DNA 필터링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운영 이후 누적된 영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 1분기 6TB였던 스토리지는 같은 해 2분기 12TB, 2019년 3분기 20TB, 2019년 4분기 32TB로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만 50TB에 이르렀다. 1년만에 8.3배가 늘어난 것이다.

방심위는 정필모 의원실 보고자료를 통해 계속적으로 보관해야 할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이 늘고 있어 저장용량 증설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TI)에서 월 4~8TB의 유해동영상이 넘어오고 있고, 경찰청 공조시스템을 통해서도 약 100TB의 유해동영상이 전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의 저장공간 확보로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통위 등과의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 통합 관리와 대응이 보다 유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로 확보될 저장공간은 지난해 N번방 사건 당시 확보된 불법 동영상의 5420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다. N번방 사건 당시 피의자가 만든 성착취물은 1293개에 66.5GB였다.

정필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 고유의 DNA를 추출해 DB로 구축한다면 신속한 불법 영상물 유통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뒤 “방심위가 웹하드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월에도 불법음란물 송수신 제한(필터링)을 하지 않거나 금칙어 검색을 제한하지 않은 웹하드 업체 등이 방통위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정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는 불법 영상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하는 것은 물론, 웹하드 업체의 24시간 필터링 작동여부 등에 대해서도 상시적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성범죄 동영상 피해 근절을 위해 웹하드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정기·부정기적인 불시 점검 등 지금보다 엄격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