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 연내 협의·추진

앞으로 보험회사는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논의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현황의 비교·공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 중이다. 또한 회사별 소송 현황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난 3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우선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여 소송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소송 제기 및 채권 추심시 취약계층 보호 노력 강화를 위해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를 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추진할 계획”이라며 “소송현황 비교·공시를 확대해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을 2021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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