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자 금융소비자포럼, '디지털금융과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주제로 토론
3일 제16차 금융소비자포럼이 ‘디지털금융과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주제로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사)소비자권익포럼이 주최한 이번 금융소비자포럼은 IT기술과 인프라가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금융으로의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보호 방안 추진상황을 검토해 보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디지털금융 현황과 소비자 보호방안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먼저 디지털금융에 관해 "전자금융이 ‘비대면’과 ‘자동화된 거래 방식’이 특징이라면 디지털금융은 ICT 신기술의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와 플레이어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새로운 금융"이라며 “사업자간 연계·제휴 영업과 진화된 금융플랫폼으로 디지털금융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금융의 핵심 요소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다. 지난 8월 5일부터 데이터3법이 시행됐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집중했던 정책의 방향을 활용 방향으로 틀기 위해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핵심이자 경쟁력이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다.
데이터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추가해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안 교수는 소비자 측면에서 디지털금융은 “기술에 기반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친숙하지도 못하다”면서 “모바일 메뉴가 복잡해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화면이 작고 글씨도 작아서 실수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신속한 민원대응과 구제장치의 마련 및 대리·중개인 등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디지털금융 경쟁력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관련 문제에 있어서 안 교수는 “사이버 보안은 금융사에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생체정보와 관련해 현재 기술적으로 음성위조가 완벽하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알고리즘이 제시한 것이 거짓이나 조작될 수도 있어 ‘가짜 데이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는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의 금전적 가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단지 디지털금융을 ‘편리함’ 때문에 이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소비자경험에 있어 투명하지 않은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불성실한 민원과 구제조치는 금융회사 불신의 최대 원인”이라면서 “금융민원 및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장치 마련과 금융회사의 대리·중개인 등 소비자 접점 채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를 마치며 안 교수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에 부응하는 금융감독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각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금융 소비자부문 관련 각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정운영 금융과행복 네트워크 의장은 “디지털금융에서 빅데이터는 ‘스몰데이터’로서 유용한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데이터에 의해 인간의 선택과 의사결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정 의장은 “대면거래와 구별되는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비대면거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잘 실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면서 시장의 좋은 사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와 장기적인 성장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해야한다”면서 비대면거래 대출 시 명의도용 피해사례를 들며 디지털 본인확인 프로세스의 강화를 주장했다. 강 사무처장은 “금융피해가 일어나면 선보상, 원인규명은 뒤에 규명해도 늦지않다”면서 “사전에 금융당국에서 디지털금융상품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는 점검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이성환 (사)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금융사고를 담당한 수사기관에 대한 금융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도 “금융사가 ‘고객우선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인해 금융상품 제조사가 판매사를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앞으로 금융플랫폼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보금 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장은 “지난 9월 디지털금융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소비자 보호, 소비자 권익’은 빠져있다”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리는 기반 마련은 정부와 금융회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금융시장의 주권은 소비자에게 있어야 하며, 금융의 디지털화가 숨 가쁘게 진행되는 만큼 소비자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해력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 OECD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금융이해력은 64.9점이나 우리나라는 금융이해력이 62.2점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 교수는 “해외에는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 조직이 존재한다”면서 “디지털금융이 ‘포용금융’이 될 수 있도록 노인, 저소득층과 같은 비대면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핀테크와 빅데크의 디지털금융서비스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감독 범위와 내용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