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유기적 대응체계 강화‧취약분야 집중점검 및 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금융위원회가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관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손 부위원장은 최근 증권시장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코로나19‧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21.3.15.) 중 불법행위 우려가 있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해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하며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되며 2021년 3월말까지 운영되고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