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는 기완료된 상태...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 無
KTB증권,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42만원 유지
KTB증권은 7일 네이버에 대해 투자의견은 ‘매수’로 목표주가는 42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서비스의 우선 노출 알고리즘을 수년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과 동영상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려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공정위가 정당한 검색시스템 개편을 불공정 행위로 몰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KTB 증권 김진구 연구원은 공정위의 해당 시정명령과 관련해 “이미 완료된 사안이기에 네이버의 펀더멘털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은 없다”며 “향후 과징금 부과 및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예견되며 사측의 의지를 감안 시 대법원까지 염두한 장기적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은 네이버의 이커머스 등 핵심부문 성장성을 기반으로 적극적 비중확대를 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시장획정 범위 내에서 경쟁자 대비 가장 낮은 수수료 부과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총 효용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에코시스템(Ecosystem)인데, 국내에서 이에 부합하는 경우는 네이버쇼핑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해당 근거로, 스마트스토어 대상 2% 수준에 불과한 수수료 부과 및 이용자 대상 적극적 환원 정책을 들으면서 “최근 구글이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 30% 부과로 업계 수수료가 올라간 것은 에코시스템에 반하는 행위로 이에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 규제보다 더 강력한 수단은 경쟁 활성화를 만드는 시장조정자로서 역할”이라며,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로 CP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선택하면서 해당 절감분 중 일부를 유저 혜택으로 제공하여 사용자를 락인할 여지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저 모객이 증가하면 해당 플랫폼 경쟁력은 커지게 되는데, 구글 마켓은 연간 결제액 6조원에 달하는 시장으로 여기에 20% 수수료와 법인세율 20% 가정 시 약 3600억 원 세수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만약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수 창출분 일부를 에코시스템 내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환원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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