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저작권청, "AI가 창작 보조, 지원 도구일 경우만 저작권 인정"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 '저작권 보호 대상서 제외'
[애플경제 김예지 기자] 인공지능(AI)이 창작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AI로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30일(현지 시간)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며, AI와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범위를 다루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AI와 인간 창작자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저작권 법이 AI 생성 콘텐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AI가 창작의 보조 역할을 하거나, 인간의 창의적 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반드시 인간 창작자의 기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간이 창작의 주요 요소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AI 도구가 예술 창작에 활용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인간은 AI에게 특정 명령을 내려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그 명령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수정하고 조정했는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인간이 AI 도구를 활용하여 최종 작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창의적인 기여를 인정받는다면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설명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인간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인간이 직접 수정하고, 내용을 추가하거나 독창적인 요소를 넣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는 AI가 단순히 창작을 돕는 도구로 기능하는 경우로,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가 분명히 반영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러한 접근은 2023년 미국 연방법원이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Thaler v. Perlmutter)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AI가 독립적으로 창작한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AI가 보조 도구로 사용될 경우, 인간의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면 그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논의할 때 빠질 수 없는 점은 ‘프롬프트(Prompt)’에 대한 문제다. 프롬프트는 AI에게 주는 지시사항에 불과하며,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로 간주된다. 보고서는 AI가 주어진 프롬프트를 해석해 창작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프롬프트만으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파이프를 피우며 신문을 읽는 모습"이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프롬프트는 AI에게 주어진 단순한 명령일 뿐, 이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는 AI의 해석과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인간 창작자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은 AI가 창작한 결과물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미국 외에도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영국은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일정 기간 인정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EU)은 AI와 관련된 데이터 저작권과 트레이닝 데이터 보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은 기존의 저작권법 내에서 AI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AI가 창작물의 완전한 독립적 생성자가 아니라, 인간의 기여가 핵심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법률을 기반으로 AI 생성물에 대한 보호 범위를 규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 AI 간의 창작적 기여도를 구분하는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생성형 AI는 점점 더 인간의 창작 방식을 모방하며, 예술 작품이나 창작물의 생성 과정을 혁신하고 있다. 하지만 AI가 인간 창작자의 창의성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AI는 결국 창작의 보조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이다.
AI와 저작권의 미래는 법적, 기술적 논의의 결과로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특히 AI가 창작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고, 인간의 창의성을 어떻게 보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