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대만 환경부]
[자료: 대만 환경부]

[애플경제 다니엘 킴 대만특파원]

대만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태양열, 해안 풍력 개발 및 탄소포집 기술 발전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시행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7일 대만 환경부는 탄소세율심의회의 초안 내용을 발표했다. 일반세율 NT$300 /tCO2e, 우대세율B NT$100 /tCO2e, 우대세율A NT$50 /tCO2e 총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한다. 

대만 환경부는 기업이 부담하는 탄소 비용 고려 시, 탄소세뿐만 아니라 기업이 소비하는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전기비용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 기업의 탄소비용에 대한 부담을 의식,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탄소세 제도가 일본, 한국 등 인접국보다 늦은 점도 설명했다. 

대만 환경부는 각국이 시행 또는 구상 중인 탄소가격제는 각국이 부딪힌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만일 단순히 탄소가격제와 화석연료에 부과된 관세만 두고 본다면, 일본과 한국 기업이 부담하는 탄소 비용은 각각 NT$946/tCO2e, NT$968/tCO2e로 대만기업이 부담할 NT$431/tCO2e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탄소세율은 대만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 배출원 유형, 배출량 규모, 자체감량계획효과, 다른 나라의 탄소가격제 그리고 GDP, CPI, 산업 주체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탄소세율 초안이 대만 전체 GDP에 미치는 영향은 약 0.009~0.12%,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해서는 0.006~0.08%로 미미해, 탄소세로 인해 소위 그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탄소세에 대한 기업의 이해와 적응을 돕기위해 환경부는 이미 네 차례 실시한 설명회 이외, 10월과 11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체 감량계획 신청서 작성법 설명회, 전문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 기업들이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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