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후 5년... 29일, 제도 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 및 타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 ↓
“해외사례 적극 도입, 규제 완화 필요”
[애플경제 윤수은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초기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에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의 제도개선 필요와 더불어 해외사례를 적극 도입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김병욱, 민형배 의원이 공동 주최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금융투자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줌(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후 5년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 및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박사가 맡았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 금융투자협회 이연임 박사의 발제에 이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상범 과장, 한국벤처투자 배승욱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박사, 업계 와디즈 장정은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하여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도입 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오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영향 및 제도 개선 부진으로 인한 성장 침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 역시 2017년 1월 자본시장법 특례로 시행되어 초기 벤처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 및 타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의 시작을 연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창업벤처전문PEF제도는 2017년에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EF 제도는 주로 경영권 인수 이후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행위가 일반적이라 벤처투자의 기본전략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세제 차원에서 주식양도세 면제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아 실익이 낮다. 또 규제가 많아 상대적으로 창업벤처전문 PEF를 이용할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미국과 EU 개선동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투자기구를 활용한 크라우드펀딩 허용은 정책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투자 중간매체인 기구를 도입하면 비용증가가 초래하는데 이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 어려운 쟁점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발행가능 증권의 범위와 관련해 보다 전향적인 고려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같이 SAFE의 발행 허용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벤처전문사모펀드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유형으로 운용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제도의 도입기를 지나 도약기로 진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금융위 추진과제 및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 조속한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효율적인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발행한도 관리기준 개선을, 업의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에게는 규제완화를, 치밀한 투자자 보호 제도 구현을 위해 중개업자의 자율규제기관 의무 가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배승욱 박사는 "일반사모펀드 규제 중 일부를 적용배제하고, 일부 내용은 새로운 유형으로 위치시켜서 창업벤처 펀드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지속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시에 강조됐던 집단지성을 통한 투자와 같은 저비용의 혁신적인 투자자보호방안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수미 박사는 “창업벤처전문사모펀드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을 지양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창업벤처전문사모펀드 제도를 일반사모펀드로 위치시키되, LP가 전부 기업인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규제 사항들을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민섭 박사는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증권에 대한 거래가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강제적으로 장기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주식, 미국 증시 등과 같은 대체투자처가 있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P2P대출의 경우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서 채권 매매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투자자가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시장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의 개설 또는 중개를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은 변호사는 “창업벤처 사모펀드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육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의 편의상 기존 사모펀드 틀 안에서 규율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자본 유입이 가능한 형태로 출자사원의 자격을 별도 특례로 열거하고, 운용방법의 비율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의 현황에 맞게 자유로운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크라우드펀딩 도입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인데다 초기기업은 리스크가 크다보니 자금공급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축소되는 면도 있지만 조금씩 밀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 제도의 도입기에서 도약기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평가 하에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새로운 도약과 창업 및 중소기업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이 나온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상황인 만큼 제도개선을 우선 수행하고 오늘 발제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살펴보고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