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6월 1일부터 구독자 1인·공익채널도 광고
무제한·무료 업로드 ‘구글 포토’도 6월부터 유료화 

최근 구글의 수익성 중심 정책 변화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유튜브가 오는 6월 1일부터 파트너 프로그램 이외 채널에도 광고를 게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19일 유튜브 한국 블로그에 '유튜브 서비스 약관 업데이트'를 공지했다. 작년 11월에 이미 밝힌 바 있는 내용으로, 미국 지역에서부터 시행 중인 유튜브 서비스 약관 업데이트를 오는 6월 1일부터 미국 외 지역의 사용자에게 모두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같은 날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유튜브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렸다. 

(제공=유튜브)
(제공=유튜브)

서비스 약관의 변경 중 눈에 띄는 점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채널의 최소 기준은 구독자 1000명 이상을 보유하면서 시청시간은 4000시간 이상을 넘어야 했다. 기준을 통과한 채널 운영자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별도로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수익창출이 가능했다.

유튜브는 이용자들에게 보낸 성명을 통해 "유튜브는 플랫폼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으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구독자가 단 1명뿐인 채널의 어떤 영상에라도 유튜브 자체적으로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소규모 콘텐츠 제작자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사람, 즉 요청한 조회 수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널은 회사가 동영상에 게재하는 광고 수익화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유튜브의 업데이트된 약관에는 오는 6월 1일부터 유튜브에서 지급되는 모든 수익은 미국 세법상 로열티로 간주되며, 구글은 법률상의 요구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유튜브의 정책 변경이 프리미엄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면 별도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는 현재 월 20억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가 있으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거의 43%가 매달 유튜브에 접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는 광고 조회수 1000회당 평균 18달러를 지불하며, 지난 5년 동안 콘텐츠 ID를 가진 파트너에게 20억달러(약 2조 2372억원) 이상을 지불했다. 

또한 그동안 무제한·무료 저장이 가능했던 구글 포토 정책이 6월부터 바뀐다. 6월 1일부터 구글포토에 저장된 파일 용량 15GB 이상일 시, 월 2400원을 추가 부담해야 저장이 가능해진다. 즉,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 무료 저장은 15GB까지만 허용된다. 

16기가바이트 기준 USB 최저가 약 4700원 VS 월 구독비 2400원 (제공=SK증권)
16기가바이트 기준 USB 최저가 약 4700원 VS 월 구독비 2400원 (제공=SK증권)

단, 6월 1일 이전에 고화질(구글 포토에 무료로 백업 가능한 기본 압축 이미지)로 백업된 사진 및 동영상은 무료 저장 용량에 반영되지 않는다. 때문에 저장해야 할 사진과 영상이 있다면 정책이 변경되기 전에 올리는 것이 좋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정책 변경이 단순히 수요 급증이 아닌 구글의 통합 저장공간 구독 서비스 '구글 원' 가입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시중의 16 기가바이트(GB) USB 가격이 최저 4700원임을 감안하면 두 달에 외장메모리 장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 일부 이탈 가능성에도 구글의 수익성 상향에 주목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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