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연구소 임윤화 선임연구원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동향 및 시사점’ 발표
국내에서도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당국의 규제 동향은 빅테크와 제휴를 확대중인 국내 여전사에게 규제 변화 리스크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임윤화 선임연구원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동향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강화 흐름이 보이고 있다고 18일 진단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 협의체인 '반(反)부정경쟁 부처 연석회의' 설치(2020년 11월19일)하여 빅테크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경쟁질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중국의 연석회의는 반독점 감독당국인 시장감독총국과 인터넷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민정부, 교육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광전총국(언론담당) 등 17개 부처로 구성됐다.
규제를 보면, 중국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상황에서 부채 상승을 억제하고 온라인 소액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액대출 규칙’ 초안 발표했다.
배경에 대해 보고서는 온라인 소액대출은 대부분 빅테크 기업와 금융기관(지방은행, 신탁사 등)의 공동대출로 이루어지며, 이때 신용위험은 금융기관이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대출 플랫폼의 채무불이행이 상승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 밝혔다.
온라인 소액대출 플래폼에 대한 지방은행과 신탁사의 의존이 심화되는 것은 빅테크 기업(앤트그룹 등)이 결제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빅테이터를 수집하고 개인과 사업자들에 대한 독점적 신용평가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반독점 감독당국인 시장감독총국은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위법행위를 통한 과도한 이익추구 등의 폐해를 차단하고 합법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 초안을 작년 11월10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 반독점법은 2008년에 제정된 이래로 자동차, 의약품, 화공제품, 특허기술, 통신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었으나, 최근 소비자에 대한 인터넷과 모바일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봤다.
내용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플랫폼 거래액, 거래량, 사용시간, 이용자수, 트래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민감한 고객자료를 공유하거나 담합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원가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지분관계 없이 계약만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던 페이퍼컴퍼니인 ‘가변이익실체(Variable Interest Entities, 이하VIE)’에 대해서도 규제를 했다. VIE는 빅테크 기업이 유망 스타트업이나 신규 진출분야 기업, 경쟁사 등을 인수합병하면서도 독점 심사를 피하고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이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VIE 구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도, 단속한 적도 없으나 앞으로는 빅테크의 소유·지배구조를 관리·감독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함에 따라 사업 환경에 근본적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에 최고한도의 벌금 50만 위안(약 8,500만원)을 각각 부과하며 반독점규제 강화를 시사(2020년 12월14일)했다.
알리바바 인베스트먼트는 백화점 운영사인 인타이 리테일그룹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으며, 텐센트그룹 산하 전자책서비스 웨원그룹은 신리미디어(新麗傳媒)그룹을, 무인택배함 업체 하이브박스는 경쟁사인 차이나포스트 스마트 로지스틱스(中郵智遞科技)를 당국의 승인 없이 인수했다.
보고서는 이번 조치가 각 회사의 매출에 비하면 소액의 처분이지만 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중국 당국이 급성장한 빅테크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 시장감독총국과 상무부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지역 공동구매 시장 진출에 따른 공동구매 가격결정 및 불공정 경쟁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정지도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공동구매 관련 가이드 라인’ 제시(2020년 12월22일)도 규제흐름이라고 들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공동구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가운데,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진출로 저가 덤핑, 일자리 없애기 등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연구소 임윤화 선임연구원은 “국내에서도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당국의 규제 동향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으며, 빅테크와 제휴를 확대중인 국내 여전사는 향후 빅테크 규제 변화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3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성격이 강한 반면, 국내에서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데이터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빅테크/핀테크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수록 국내에서도 금융시스템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며, 국내 여전업계는 빅테크와의 제휴·협력에 있어 중국의 규제 우려사항을 검토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