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동등접근권 적용시 구글 국내시장점유율 15%가량 낮아져
모바일인덱스 자료 기반으로 실증, 국내 콘텐츠 시장 경쟁력 강화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시을)이 지난달 16일 구글의 독점적 시장지배력과 인앱결제 30% 강제화 방지를 위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콘텐츠동등접근권법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6일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모바일인덱스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기준 500억원 이상 게임 매출을 올린 상위 20개 기업에 콘텐츠동등접근권을 적용해본 결과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78.62%에서 63.18%로 떨어지는 유의미가 결과가 도출됐다.
또한 콘텐츠 개발사의 매출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출시 이후 원스토어에 입점한 상위 50개 게임의 매출을 확인해본 결과, 원스토어에 출시 전 대비 출시 이후 매출은 120%로, 수익 127%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의 경우 기존 12.20%의 점유율이 27.64%로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원스토어의 점유율이 20~30%로 올라오면 구글이 갑질 횡포를 할 수 없게 되고, 경쟁환경 조성으로 앱 마켓 시장의 상호 균형 및 견제(Check and balance)가 가능해, 결국 이용자들의 편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구글은 착한 임대업자로 시작해 콘텐츠 사업자들이 입점하게 해 놓고, 규모가 커지자 임대료 30%나 과하게 올리는 악덕 임대업자가 되어 버렸다”면서 “오는 9일 국회 인앱결제 공청회를 통해 구글의 갑질을 막는 입법의 추동력을 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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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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