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사전합의 시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이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인 1611억원에 대한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되어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금융사고 발생 시 투자자가 자기투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투자자책임 원칙’과 인가받은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한다는 ‘금융신뢰 원칙’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책임소재)가 계속 반복할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분쟁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후정산 분쟁조정 대상으로 ▲운용사ㆍ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로 지정했다.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우선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절차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로 진행되며,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돼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판매사들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것에 동의할지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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