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억 반환 결정"... 관련회사 구상권 및 손해배상 법적 대응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전액반환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분조위 사상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으로 판매사가 투자원금 100%를 되돌려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라임무역금융펀드 건 관련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이다.
하나은행은 "현재 본건 펀드 관련하여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투자자 보호대책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손님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은행의 대승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면서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손님보호조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님 보호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하여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