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필라1·2 블루프린트' 공개
IF, 공청회 개최.미해결쟁점 추가논의 등을 통해 내년 중반 최종방안 합의 추진할 계획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 최소 2-3년... 실제 과세까진 상당기간 전망 

세계적 정보 통신 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이른바 '디지털세' 최종합의안 도출이 공식적으로 내년 중반 이후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 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에서 이달 8일과 9일 제10차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 장기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블루프린트(blueprint), 계획안을 승인한 뒤 12일 공개했다고 전했다.

필라1.2 블루프린트 구성요소 구체화. (제공=기획재정부)
필라1.2 블루프린트 구성요소 구체화. (제공=기획재정부)

IF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을 감안해 최종 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내년 1월 중에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추가 논의를 계속해 내년 중반에 최종 방안을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연장이 코로나19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 선거 등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IF가 디지털세의 핵심 사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미해결 쟁점이나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명시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세 협상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협상에 계속 충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필라2 blueprint 세부 구성요소. (제공=기획재정부)
필라2 blueprint 세부 구성요소. (제공=기획재정부)

제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기재부는 "시장 소재지국에 적정한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모 기준, 과세근거, 통상이익률, 이중계산 방지 등의 세부논의에서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대상사업이라도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디지털세가 적용되며, 세수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내년에 최종안이 합의되더라도 이후 다자조약 체결과 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이 걸려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 정보 통신 기술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면서 그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해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익을 올리는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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