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종합대책 확정

정부가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 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민생경제 종합대책

정부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선별·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해 총 3조8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2000억원이 쓰인다. 매출 수준과 집합제한, 집합금지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노래방과 PC방 등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정지된 업종(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등 집합 제한 업종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150만원, 매출 4억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총 291만명의 자영업자가 새희망자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취업·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금융 대출 지원의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1.5%대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보편적 지원도 2조이상

학부모, 휴대폰 소지자 등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액도 2조2000억원에 이른다. 긴급돌봄 지원에는 2조1000억원이 쓰인다.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을 더하면 대상이 532만명까지 늘어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는 간접 노무비(노동자 1인당 10만원)를 지원한다.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는 2만원의 통신비가 한 차례 지원된다.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통신비를 청구할 때 2만원 감액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4640만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조4000억원이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1차 지원을 받았던 노동자에게는 50만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는 20만명에게는 석달간 150만원, 매달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에도 모두 4000억원을 배정했다. 소득이 급감한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중위 소득 50~75% 계층에 대한 자활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방역보강에 4조6천억 투입

정부는 추경 외에 정부 자체 노력으로 확보한 4조6000억원을 코로나 방역과 경기 보강에 집중 투입하기로 헀다. 코로나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을 위해 6000억원, 신속한 재정 집행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는 4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석에 구입하는 선물은 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품 선물 구입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통시장과 중소마트 활성화를 위해 110억원 규모의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배포한다. 추경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통신비를 제외할 경우 총 5조9800억원의 현금을 1034만8000명이 받게 된다. 1인당 평균 57만8000원 꼴이다. 2만원씩 13세 이상 국민 4600만명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를 합칠 경우, 1인당 수급액은 6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4차 추경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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