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긴급 안전 확보조치와 현장 변화

지난달 8월 28일 코레일 안전 대책 전문가 자문회의(사진:코레일)
지난달 8월 28일 코레일 안전 대책 전문가 자문회의(사진:코레일)

[애플경제 이지향 기자] 최근 경부선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를 계기로 전국 철도 현장에서 비상안전경영체제가 발동됐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은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전사적 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로 인근 작업 모든 분야의 위험성 평가를 즉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코레일은 작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 도출을 강화하며 평가 범위도 외부 작업자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작업환경과 작업 방식 등 관련 제도까지 철저한 분석을 진행하고,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요 본부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레일 현장 직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팀 내부와 외부의 시각을 모두 반영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중단되며 해당 구간에서 열차 서행과 예매 잠정 중단, 긴급 안전 확보 조치도 함께 실시되고 있다.

사고 이후, 철도 운행과 승차권 변화
철도 사고가 발생한 경부선의 신암~청도 구간에서는 선로 안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신속히 시행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해당 구간을 지나는 모든 열차의 속도가 시속 60km 이하로 낮아지며, 일상점검과 유지보수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평균 20~30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한 분기기 구간이나 선로에서는 선제적으로 추가 서행이 적용되며, 이 영향이 경부선뿐만 아니라 중앙선, 대구선, 동해선 등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주요 노선까지 확대되고 있다. 9월 24일 이후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도 잠정 중단되며 고객의 사전 확인 절차가 필수화됐다. 열차 지연이 20분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지연 배상금이 지급되고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화물열차 역시 경부선 해당 구간 운행이 일부 중지되며, 필요에 따라 호남선·전라선 등 다른 노선을 통한 우회 수송이 검토되고 있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며, 신속한 소비자 배상 절차를 함께 시행 중이다.

현장 안전관리, 외부 평가와 전문가 진단 강화
코레일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건설, 전차선, 신호, 운행계획 등 각 분야에 대한 다각적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국 현장에 걸쳐 내·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철저한 진단을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철도 현장 모든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대책과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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