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세미나 개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것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가상자산 제도화의 현재 진행상황과 개선 사항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해야 향후 다가올 시장의 변화를 대비할 수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9일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가상자산 제도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특금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입법 목적이 다른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20세 미만 가상자산 예탁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떠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르르 통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4곳의 거래액은 총 24조7000억원으로 이는 코스피 거래액보다 10조원이 더 많은 규모”라며 “더불어 비자카드와 테슬라, 스타벅스 등 해외 공룡기업들도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속속 도입하고 있는 추세로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정부는 경고음을 울렸지만 정작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제가 발의해 통과시켰던 ‘특금법’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유신재 코인데스크코리아 대표도 “불법행위 단속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인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좌장으로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COO가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 편집장에 따르면 업비트 기준으로 4월7일자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207조원에 이르며 거래 현황을 보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상은 9000개로 시가총액이 2145조원에 달한다. 또 24시간 거래량은 무려 223조원 규모이며 비트코인 55%, 이더리움 12% 순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국내 거래소는 100여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밖에 되지 않았다.
김 편집장은 또 거래소 해킹 및 거래소 출금 지연, 페업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제도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두번깨 발표를 진행한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국의 디지털화폐 사용 시험 및 일본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 디파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등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금법 외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도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해 국가 사회규범체계로 일정하게 혁실화하고 경제적 및 법령‧규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시장과 표준을 확립하고 작동시스템을 체계화해 가상자산을 제도화할 피요가 있다”며 “다만 위험은 관리하되 혁신을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로 나선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가상자산업권법: 사업자 SIDE’란 주제로 “특급법은 FATF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금세탁 목적에 한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율하고 있어 근본적인 한게가 있다”며 “가상자산업의 규율 및 정상적인 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해 충분이 규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실레로 뉴욕시는 2015년 최초로 가상화폐 취급업체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고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가상화폐사업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했다.
또 뉴욕비트라이선스는 모든 장부 및 기록을 원형 그대로 작성된 후 최소한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독기관이 해당 업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보관토록 했다.
더불어 프랑스에서는 공모형 ICO 승인 자율선택 제도 ‘기업성장볍화법’을 통해 AMF 승인을 받고 유틸리티 토큰의 공모형 ICO를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조 변호사는 “ 때문에 업권법으로서의 가상자산산업법이 필여한데 현재 제정돼 있는 특금법상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좀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