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
디지털금융의 법제화가 세계적인 흐름속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투자공개, 오픈뱅킹,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원은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국내에서 현재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주로 규제 샌드박스, 개인정보보호, 가상자산 관련 법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럽연합위원회에 의하면, 디지털금융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보고서는 주요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금융의 법제화는 기본적으로 디지털금융의 순기능과 금융혁신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관련 법제는 예컨대 투자공개를 증권법상 증권거래 해위로 해석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시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위반시 사기행위로 처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주도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40여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도는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오픈 API 및 오픈뱅킹을 활성화하는 법제는 지급서비스지침2에 따라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자를 도입함으로서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만,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데이터가 은행 외부에 존재하는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동하여 공유하게 됨에 따라 자칫 훼손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에 달라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다.
빅테크 플랫폼 법제는 디지털 플랫폼의 양면시자으로서의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효율적인 정보생산과 거래를 중시한다.
한편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행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법제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업 인가 이전에 금융상품의 실험을 허용하는 대신에 경제적 유용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책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성장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금융 현상은 투자공개, 가상자산, 오픈뱅킹, 빅테크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를 대상으로 설명했다.
먼저 투자공개는 분산원장기술 및 블록체인에 기반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의 시작은 2008년 10월31일 비트코인에 관한 백서로부터 시작되었다.
오픈뱅킹은 오픈 데이터와 동의어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글들의 거래 데이터를 외부의 API를 이용하는 제3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은 데이터-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을 낳을 것으로 기대됐다.
규제샌드박스 법제는 핀테크 스타트업들로 하여금 혁신적인 신상품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전규제로 운영되던 금융업 인허가 없이도 실험에 팜가할 수 있도록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제도이다.
보고서는 해외에서의 디지털금융 법제화는 금융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금융기관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 개인정보보호 등 시장 무결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 법제의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
국내에서도 디지털 금융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먼저 투자공개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 이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오픈뱅킹에 대해서는 데이터3법의 개정이 완료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추진되고 있다.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빅테크 플랫폼 금융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안은 아직 없다.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8년 12월 제정되어 2019년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금융의 법제는 디지털금융의 이러한 잠재적 위험의 적절한 관리를 기본 전제로 하고 그 위에 금융혁신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디지털금융의 법제화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법제의 완결성을 제고 하는 것은 국내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제고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