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주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9일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2021년 7월부터 도입된다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예보는 “2019년에는 15만 8천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천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제공=예금보험공사)
(제공=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이다. 예보의 반환안내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하는 경우, 송금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안내비용(우편료 등), 제도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예보는 “회수비용을 고려하여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고 전했다. 

(제공=예금보험공사)
(제공=예금보험공사)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예보는 다시 한번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이 밖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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