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의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 빈집 대상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관련 안건'에 대해 상생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시 상생의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발표한 '한걸음 모델'을 적용, 지난 3개월간 협의한 결과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상생메뉴판을 활용,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합의안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이 거주주택(연면적 230m2 미만)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한다. 2019년말 기준 신고된 전국 농어촌민박 수는 28,551개소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숙박 모델을 시도하였으나, 농어촌민박의 거주요건 위반으로 지난해 7월 사업이 중단됐다. 그간 해커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됐으나, 민박업계 등 이해관계자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따라, '한걸음 모델'을 적용하여 ㈜다자요와 민박업계 등 주요 이해당사자 모두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한을 마련했다. 

(제공=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합의안에 따르면 시범사업 범위는 5개 기초자치단체, 총 50채 이내로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다. 농어촌 및 준농촌지역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빈집으로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이 주택요건이다.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했다.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하여 실증특례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한 농촌 숙박업 환경 조성 및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2021년 예산안 2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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