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이차전지) 소송전에서 LG화학이 또 이겼다. 국내 법원은 27일 LG화학의 손을 들었고, SK이노베이션은 항소할 뜻을 밝히며 소송전 장기화를 예고했다.
LG화학, 또 이겨
미국에 이어 한국 법원도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 합의한 '부제소' 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 분쟁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014년 양사간 분리막 특허 등에 대해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하겠다고 합의해놓고, 지난해 9월 미국 ITC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LG화학은 한국과 미국 특허는 별개이며,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양사는 크게 영업비밀, 특허 침해 관련해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열린 소송은 특허 관련 첫 판결이었는데 이마저도 LG화학이 승리하면서 SK이노베이션은 수세에 몰렸다.
ITC 결론은 10월예정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결과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내 소송전보다는 오는 10월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미국에선 아직 특허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특허 침해 소송 건과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고 10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양사는 ITC 최종 판결 전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LG화학은 합의를 할 순 있겠지만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터리 분쟁
양사간의 분쟁은 9년 전엔 배터리 4대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분리막 관련 특허가 관건이었지만 이번엔 인력 유출 관련 영업비밀 침해는 물론 특허 침해까지 다툼 범위가 넓어졌다. 법률적인 전쟁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에는 LG화학이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LG화학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은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22년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에 9.8GW 규모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