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업종 다중이용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광복절 집회 '익명검사' 도입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2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서울시가 실내는 물론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12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꺼내는 등 행정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시청에서 가진 온라인 브리핑에서 "24일부터 서울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와 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카페 내에서도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페 외에도 다중이 모이는 실내 공간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는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는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또한, 서울시는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2주간 영업이 중단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300인 미만 학원이나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개소가 대상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엔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서 처음 시도했던 '익명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검사가 원칙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신상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휴대전화 번호만 적고 검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인근의 방문자들은 오는 26일까지 3일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기를 바란다"며, "만약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진 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 확산 시에는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경우, 현재까지 전체 조사대상자 중 30%가 안 되는(29.3%) 1,622명만 검사를 받았고, 이 중 17명이 확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1,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서울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23일 3500소 교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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