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정규예배 제외 교회 소모임 전면 금지·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등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소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교회를 출입할 때 QR코드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8일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제공되는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회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일요일을 맞아 교회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수련회, 기도회는 물론이고,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도 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로 식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각 교회에선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 출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집합금지 명령 등을 통해 교회 운영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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