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는 전국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1일부터 서울ㆍ인천ㆍ대전의 클럽과 노래방 등을 갈 때 신상정보가 담긴 QR(Quick Response)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한다. 10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위험시설과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서의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6월 1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분류한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과 실내집단운동시설, 그리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다. 시범대상시설 19곳에는 성당과 교회,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됐다.
중대본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6월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에 방문 기록을 저장해야 한다. 이 기록엔 방문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과 출입시간 등이 암호화돼 저장된다.
중대본은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된다"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참여로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며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험시설 선정 및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감염발생 위험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윤수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