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올해 초 국세청이 추징한 60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글은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법인세 6천억 납부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으며, 이에따라 구글은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구글은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 과세에 반발,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구글코리아 담당 심판부를 배정하고 심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세금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은 행정심판을 따라야 하며 소송을 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이 9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이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글로벌 IT기업 과세 쟁점은 국내 소재 '고정사업장' 유무 여부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글과 같은 디지털 기업은 고정사업장 없이 여러 국가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각종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의 고정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제품·서비스를 파는 글로벌 ICT 기업의 법인세 추징에 있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은 지키지만
구글코리아는 법이 정한 대로 의무와 권한을 이행하고 있다. 다만 의무는 법이 정한 최소한으로 권리는 최대한 찾을 뿐이다.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구글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의 구글과 해외에서의 구글의 경영행태가 다소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구글의 두 얼굴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공적규제의 차이다. 구글은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은 지킨다. 하지만 법적인 한도안에서 회사의 이익증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한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나라는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형법에서 금지한 22개 조항을 위법한 콘텐츠로 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은 독일 유튜브에 나치당가를 몇 초간 재생만 해도 삭제 조치한다. 관련 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방통위 시정명령 이행
앞으로 ‘유튜브프리미엄’ 월구독 기간 중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구글은 또 가입 화면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무료 체험 종료(결제 시작일) 3일 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할 고객 이메일 주소를 안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구글LLC가 이 같은 내용으로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 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유튜브프리미엄’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처음이다.
구글코리아는 이와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된 이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멤버십 이용 기간 중 혜택을 즉시 취소하기 원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유튜브 지원팀에 연락을 하여 멤버십 혜택을 즉시 중단하고, 잔여기간 등을 고려한 환불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월걸린 시정조치
하지만 구글의 발표는 사실 시정조치를 부과받고 이를 5개월 만에 늦장 공표한 것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난 1월이었다.
그러나 명령을 받고 구글이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데는 5개월이 걸렸다. 그나마 공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공고가 전부였다.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정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시정조치 공고의 의미는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가 이 공고를 통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을 수 있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의 공고 내용은 이를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물론 구글 입장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적시해 굳이 자사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할 만한 정보를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구글이 특별히 한국을 무시한다고 할 수는 없다. 구글은 다만 법과 정해진 규정대로 할 뿐이다. 구글이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하기를 바란다면 다른 나라와 같은 규제를 만들면 된다. 구글은 두 얼굴을 가진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