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수집된 데이터, 반드시 EU 역내에서만 재사용”
데이터 접근·투명성·재활용이 목적, 규제 일변 ‘GDPR’과 차이
EU ‘커넥티드 기기’ 폭발적 증가, 방대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EU 의회 모습. (출처=EU)
EU 의회 모습. (출처=EU)

[애플경제 엄정원 기자] EU 데이터법(Data Act)의 주요 조항들이 9월 12일에 발효된다. 미국 못지않게 우리 기업들에겐 EU도 중요한 시장이다. 그런 만큼 유럽의 대표적인 IT산업 관련 규제법인 데이터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빅테크들은 유럽이 정한 소정의 규제를 위반,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시행을 위한 유예 기간이 진행 중이지만, 이 법률에 따른 규칙들은 이후 EU 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EU 데이터법은 기본적으로 “연결된 기기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에 대한 EU 전역의 접근, 관리 및 공유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와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접근, 조직의 서비스 이동성,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규칙도 포함된다.

제조, 클라우드 컴퓨팅, 운송, 소비재 등 광범위한 분야

관련 전문가들은 이 법안은 (이 국제무역에 끼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평가다. 아크테라의 부사장인 소니야 보파체는 ‘아이티프로’에 “‘EU 데이터법’은 데이터 접근성과 공정한 계약 조건, 클라우드 전환 관련 조항 등을 규정, 더욱 경쟁적이고 공평한 데이터 경제를 육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크테라는 데이터 관리 및 백업·복구 솔루션 업체로서 글로벌 데이터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는 또 “대상 기업들에게 이는 단순한 규정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추켜세웠다.

이 법은 제조, 클라우드 컴퓨팅, 운송, 소비재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된다. 역시 글로벌 데이터 관리업체인 코헤시티(Cohesity)는 자사 블로그에서 “이 법은 민간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공 부문의 기업이나 기관도 해당된다”면서 “데이터 민주화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EU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은 데이터 접근 및 투명성을 핵심으로 한다. 근본적으로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EU의 ‘데이터 경제’를 발전시키고, 데이터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법규정은 최근 몇 년 동안 EU 전역에서 ‘커넥티드 기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IoT 제품의 대중화로 인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수집된다. 이 법은 이렇게 수집된 유럽 국가들의 데이터를 EU 역내에서만 재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법에 따른 새로운 규칙은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커넥티드 기기’ 사용자에게 해당 기기가 생성하는 데이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부여한다.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도 포함하고 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EU0 소비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란 얘기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기기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운영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지 전문가들은 “EU의 핵심 규제 프레임워크인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저해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공유,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즉, “기존 ‘GDPR’(일반 데이터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하되, 디지털 운영 복원력에 중점을 둔 ‘DORA’ 취지와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데이터 이미지. (출처=언스플레시)
데이터 이미지. (출처=언스플레시)

클라우드 CSP 종속 방지, 전환과 이탈 자유롭게

앞서 언급했듯이, 이 법안의 또 다른 핵심 측면은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 이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이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한층 유현하게 협력할 수 있게 하고, 탄력적으로 여러 옵션을 오가며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그 동안 클라우드 공급업에 ‘종속’되며 ‘시달려 온’ EU 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종속’되는게 아니라, 더욱 유연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지난 수 년에 걸쳐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이 부상했다. 온프레미스 대신 기업들은 외부의 여러 공급업체에 데이터를 호스팅하거나,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특정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이용하던 기업들이 다른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전환하려는 경우 상당한 데이터 전송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이탈 수수료’는 반복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렇다보니 흔히 공급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전도 심심찮게 벌어지곤 했다.

이런 점을 고려, ‘EU 데이터법’은 특정 기업이 하나의 데이터 처리 시스텝(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다른 공급업체의 플랫폼으로 원활하고도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급업체가 (고객 기업이 다른 클라우드 업체로 옮기며 필요한) 데이터 전송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진 않았다.

‘데이터법’이 나오면서 일부 공급업체들은 이를 염두에 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가 그런 경우다. 이 회사는 다른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옮기려는 고객ㅅ에게 문제의 데이터 전송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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