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충남 아산시 송전선로 인근의 토지소유자인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154㎸ 아산예산 송전선로의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철거 소송에 대해 한전이 적법한 절차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부지의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무단사용에 따른 임료 128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전력은 과거사용료 등은 신속히 지급하되, 이번 설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권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은 송전선로 편입토지에 대해 사전에 적법한 사용권원을 취득해 건설 중에 있어 위 판결과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모든 송전탑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법적 권원을 확보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