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트댄스 제기, ‘틱톡’ 최종 퇴출 번복 가능성도?
[애플경제 김예지 기자] 미국 대법원이 틱톡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미국 내에서 앱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을 무효화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심리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법원은 18일(현지시각) NBC 뉴스를 이같은 소식을 공표했다. 이는 바이트댄스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지 불과 이틀 만이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정한 셈이다. 구두 변론은 1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다.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항소 대상은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해외 유해앱 방지법)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전날인 1월 19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결정하면서도 해당 법률을 임시로 차단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고,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 즉, 틱톡이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미 법무부는 하급 법원에서 바이트댄스와의 법적 다툼에서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에 영향을 미쳐 미국 시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용하며 이 법을 옹호했다. 앞서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 법원은 이번 달 초에 이 법안을 지지하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에 바이트댄스는 이 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이 입장을 지지했다. 앞서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2024년 대선에선 정반대로 입장을 바꿔, 사실상 틱톡에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