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당국과의 ‘반독점 행위 소송’ 2건 연패
“크롬 매각 또는 분리, 안드로이드도 분할” 가능성 커
‘광고 독점기술’도 재판 중…주요 수익원 상실 ‘회사 존립 위태’

구글 제품 전시장. (사진=구글)
구글 제품 전시장. (사진=구글)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미국 정부가 구글에 크롬을 매각하고, 안드로이드를 분리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자칫 구글로선 그 동안 최대 수익원이자 자사의 정체성에 가까운 핵심 기능이 떨어져나갈 수도 있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그야말로 ‘날개’가 떨어지는 셈이다.

플레이스토어, 온라인 검색 소송서 잇따라 패소

구글은 오랜 시가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 법무부와의 지리한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그러나 올해 두 번째 주요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사업상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의 불공정한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크롬을 매각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서비스를 분리하도록” 법원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최근 두 건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나는 플레이 스토어(Play 스토어)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검색과 관련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구글이 시장을 독점,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플레이 스토어의 경우, 오픈 플랫폼이라고 여겨지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실행된다. 그러나 애플처럼 구글 역시 제3자 결제 앱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사의 폐쇄형 플랫폼을 고수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란 판결이 났다.

또한 검색 독점 재판 역시 구글이 패소함으로써 법무부는 한층 구글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미 법무부는 20년 전 이번에 구글에 대해서처럼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구글이 분할까진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구글 AI서버랙. (출처=구글)
구글 AI서버랙. (출처=구글)

구글 포트폴리오에서 ‘크롬’ 제거?

블룸버그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글과의 법정 싸움에 대비, 수많은 변호사와 업계 전문가를 만나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이 크롬을 소유한 것이 반경쟁적 행동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이를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글이 크롬을 포기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크롬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특히 구글이 상당한 통제권을 갖는 기본 오픈소스 크로미움(Chromium) 프로젝트에 의해 MS 에지, 브레이브와 같은 수많은 다른 브라우저를 구동한다. 그래서 “구글이 크롬을 제어함으로써 사용자들을 자사 서비스와 검색 엔진으로 강제로 밀어넣을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실제로 크롬은 구글의 사세 신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이기도 하다. 로그인한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사용자들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유도하는 결정적 역할을 크롬이 맡아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구글 제품으로 유도되고, 그 중 일부는 추가 서비스를 다시 주문하기도 한다. 구글 제미니AI 모델이 성장하는데도 크롬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미 정부는 구글이 AI를 훈련하기 위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특정 웹사이트에서 구글의 AI 모델이 콘텐츠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을 해당 웹사이트마다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술매체 ‘익스트림테크’는 “구글 포트폴리오에서 만약 크롬을 제거하면, 앞으로 각종 마케팅과는 무관하게 크롬이 좀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현재로선 구글이 크롬을 아예 다른 회사로 분할할지, 매각할지가 불분명하다.

안드로이드, 구글서 분리 ‘별도 법인’

구글의 모바일 운영 체제, 즉 안드로이드도 ‘반독점 규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애초 미 법무부는 이를 구글로부터 완전히 떼내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다시 이를 철회하는 대신 법원에 이같은 방식을 취하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크롬처럼 안드로이드 역시 오픈 소스 프로젝트다. 그러나 구글과 분리될 경우 그 기능은 완전히 달라진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라이선스로 인해 이를 채택하는 사용자들에게 (구글의) 특정 서비스를 기본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이런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구글은 ‘구글 플레이’와 ‘구글 서치’를 안드로이드에서 분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구글의 타격이 클 뿐 아니라, 사용자들도 처음엔 많이 혼란스러워 진다. 현재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는 구글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다. 구글은 이같은 자사의 시장 독점력을 이용, 사용자들이 다른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에 구글의 기능과 서비스를 통째로 선택하도로 ‘강요’하고 있다. 게임업체 ‘에픽 게임즈’와의 유명한 소송 사건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 나면, 앞으로 구글은 ‘에픽’과의 소송의 원인이 된 ‘반경쟁적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구글 검색 회면. (사진=구글)
구글 검색 회면. (사진=구글)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각종 모바일 기기나 포터블 디바이스 제조업체들도 구글의 기능을 굳이 먼저 선택할 필요도 없고, ‘번들’이 아닌 선택적으로 기기에 적용할 수도 있게 된다. 아예 구글 서비스를 나중에 적용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와 접속한 검색 제공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전화를 만들 수도 있다. 이는 그야말로 구글로선 ‘악몽’이 아닐 수 없다.

‘광고기술독점’ 재판까지 패소? ‘치명적’

‘산넘어 산’이라고 하듯, 구글은 ‘광고 기술 독점’이란 또 하나의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이 역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달 말에 최종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2025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구글은 패소할 경우 판결에 항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광고 기술 독점이란 세 번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타격 또한 크다. 크롬과 안드로이드도 큰 수익원이지만, ‘황금알’에 비유되는 광고 시장의 실패는 구글의 존립과 관련되는 치명차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구글은 현재로선 이 모든 사건의 실체인 ‘독점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크롬, 안드로이드, AI에 대한 법무부의 규제는 매우 불공정한 대우”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치는 소비자와 미국의 디지털 기술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이 회사는 최근 분기에 15%의 매출 증가를 보이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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