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 메타에 216억원 벌금

메타 로고. (이미지=로이터통신)
메타 로고. (이미지=로이터통신)

[애플경제 이지향 기자] 로이터통신은 5일 한국의 데이터 보호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에 대해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216억 2천만원(미화 1567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글로벌 빅테크 메타가 유럽과 중국 등에 이어 한국에서도 무거운 제재를 받은 사실이 국제사회에 예사롭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로이터통신은 이날 온라인판에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대만 공장 이전 소식에 이어 두번째 헤드라인으로 이 소식을 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 당국은 페이스북 소유주인 메타 플랫폼에게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 법적 근거 없이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이처럼 ‘벌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메타가 약 98만 명의 한국 페이스북 사용자로부터 종교,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했지만,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이후 약 4,000명의 광고주가 이용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확인에 대해 메타 코리아 관계자는 논평을 거부했다.

위원회는 또 “구체적으로 (Meta)가 사용자가 좋아하는 페이지와, 페북에서 클릭한 광고와 같은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광고 테마를 만들고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자세한 이유를 밝히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로이터는 특히 “여기엔 (정보를 유출당한) 사용자가 탈북자, 혹은 특정 종교를 따르거나 트랜스젠더, 게이임이 알려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해당 기관은 밝혔다.”며 관심을 보였다.

더욱이 “메타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접근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했으며, 결국은 해커가 약 10명의 한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유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해당 기관은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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