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자산법’ 관련 개정안 발의 잇따라
투명거래 위해 기존 법안 구체화, 이용자 자산 보호 등

 가상자산 실명제와 함께 이용자의 거래소 보관 자산에 대한 압류, 상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어 눈길을 끈다. 사진은 암호화폐 이미지. (사진=코인데스크)
 가상자산 실명제와 함께 이용자의 거래소 보관 자산에 대한 압류, 상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어 눈길을 끈다. 사진은 암호화폐 이미지. (사진=코인데스크)

[애플경제 김예지 기자]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여느 금융거래처럼 ‘실명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거래소가 보관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상계·압류할 수 없도록 한 동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관심을 끈다.

“일반 금융거래처럼 가상자산도 ‘실명거래’”

민병덕의원 등 14인은 지난 주 ‘실명거래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 등은 “현행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물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 ‘실명거래제’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현행법은) 금지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으므로, 여느 금융거래의 경우와 같이 현행법에 가상자산 ‘실명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정안은 법의 실효성을 위해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이를 위해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실명거래제’를 담은 제5호를 신설키로 했다. 제5호는 “‘실지명의(實地名義)’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제3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제12조의2를 신설했다. 제12조의2(가상자산 실명거래) ①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가상자산거래등(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ㆍ이전ㆍ보관ㆍ관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했다. 다만 제②항은 예외조항을 뒀다. 즉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이 확인된 계정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다.

거래소 임직원ㆍ대리인 등 ‘거래 알선 중개 금지’

그러나 ③항에서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가상자산거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④항은 또 가상자산사업자나 그 임직원ㆍ대리인 역시 ‘제3항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등을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⑤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정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이용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해했다.

이 밖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제3항의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하고(⑥항),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⑦)고 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못박았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상계·압류 금지, ‘거래소 파산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방지’

앞서 박상혁의원 등 12인은 이용자가 거래소에 보관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압류나 상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는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에 관한 상계·압류(가압류 포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해선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 의원 등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압류를 금지하도록 현행법 제7조 제5항을 신설,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제7조의 제목 ‘보관’을 ‘보관 등’으로 함으로써 예치금은 물론 이용자가 맡긴 암호화폐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제 ⑤항을 신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보관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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