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반독점 재판, 대표적 ‘독점기업’으로 찍혀
구글인앱, 스마트폰 AI 앱, 배타적 광고 기술 등 문제
9월에도 재판, “결과 따라선 구글의 독점력 크게 약화”

구글의 반독점재판을 시사한 이미지. (출처=엑시오스)
구글의 반독점재판을 시사한 이미지. (출처=엑시오스)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IT기반의 한 시대를 풍미해온 ‘구글’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종전과 같은 독점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한 법원과 규제당국의 결정이 잇따르면서 심지어 ‘구글 시대의 종말’(End of the Google era)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주 미 연방법원이 구글에 대해 ‘독점기업’임을 선언한 직후 기술매체인 ‘액시오스’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선언한 역사적인 판결은 ‘구글 인터넷 시대’가 끝났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

미 연방법원 판결, ‘구글시대 종말의 신호’ 해석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아밋 P.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최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늘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이후 가장 큰 기술업계에 대한 반독점 판결로 평가된다. 이 판결은 현재의 미국 ‘반독점법’이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온라인 기업들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란 평가다.

다만 메타 판사의 판결은 구제책이 아닌 책임에 대한 것이다. 구글이 아직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불분명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글이 당장 쇠퇴하긴 커녕, 여전히 ‘디지털 골리앗’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약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독점 금지 소송’에 맞서 싸우려면 항상 돈과 시간이 들지만, 구글로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원과 직원 모두가 이에 대처하느라 주의가 산만해진다는 점이다. 만약 독점 금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 회사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 생기는 셈이다. 법원에서 부과한 규칙에 따라 제품 개발 믹스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철옹성같은 ‘구글 제국’에 가한 ‘균열’

이번 구글 재판과 유사한 일은 지난 1998년에도 있었다. 당시엔 MS에 대한 독점 금지 소송을 법무부가 제기했다. 이 재판으로 인해 당시 PC시대의 인터넷 산업을 주도해오던 MS는 엄청나게 빠른 성장 가도에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했다. 구글은 같은 해에 설립되었다.

이번에는 구글이 업계 선두주자이자, AI 기반의 거대 플랫폼으로서, 오픈AI와 같은 신생 기업과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독점구조는 탄탄히 굳어졌고, 그 어떤 신생 기업들도 이들 ‘Big 5’, 즉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에 도전할 엄두도 내지못한다. 이에 이번 판결은 중대한 균열을 일으킨 것이다.

(사진=게티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아미트 메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영향력을 사용, 경쟁자를 밀어낸 데 주목하고 있다. 즉, 그가 부과하는 처벌은 해당 독점 사업 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선 구글이 검색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경쟁자에게 데이터 보관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추가할 수도 있다.

물론 구글은 일단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제 9월에 예정된 두 번째 재판에서 구글에 어떤 종류의 제재를 부과할지 결정한다. 아마도 구글의 행동을 규제하는 제한된 규칙에서부터, 회사 분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구글의 또 다른 운명이 걸린 두 번째 주요 반독점 소송(대규모 광고 기술 사업 포함)은 9월 중에 열린다.

애초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에 법무부의 고소로 시작되었다. 당시 법무부와 여러 주가 구글에 대해 온라인 검색에서 불법적으로 지배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그 과정에서 주로 구글과 애플의 사파리,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간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선택 강요없이 최상의 소비자 경험 제공” 항변

그러나 구글과 변호사들은 재판 내내 검색과, 애플 아이폰, 안드로이드에 비용을 지불한 “검색의 기본 설정에 대한 모든 결정은 최상의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결코 “구글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최고라고 생각해서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구글 경쟁사와 ‘DuckDuckGo’를 포함한 브라우저들은 “구글이 독점적 행동을 한다”며, “소규모 브라우저는 구글의 규모와 경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지배력이 인공 지능을 선도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광고 가격 책정 방식과 다른 회사와의 수익성 있는 계약 모두에서 독점적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다. 즉 “구글은 일반 검색 및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계약 또는 ‘유통 계약’에는 반경쟁적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오는 9월에 구글의 독점적 광고 기술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법무부의 제소에 의한 재판 결과도 중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선 과연 ‘구글시대의 종말’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