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논의 거듭
학습데이터 공개, 산출물에 인간 창작 입증, 법적 보호 등

사진은 오픈AI의 S-GPT 뮤직앱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은 오픈AI의 S-GPT 뮤직앱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애플경제 이지향 기자]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 가속화되고 있다. 문체부 주관으로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인공지능(AI) 사업자, 권리자, 산업기술계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에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협의체는 그동안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상반기에만 각 3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지난달 28일에도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제2차 전체 회의가 열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을 주제로 지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이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논의할 때는 뉴스나 음악, 어문저작물 등 신탁 관리단체를 통해 관리가 되는 저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이 더 쉬울 수 있으며, 학계나 공공영역에서 권리자와 인공지능 사업자 간 협상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인공지능 사업자들은 국제 인공지능 산업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저작권법’상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 조항의 신설 등 산업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출 및 이용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즉,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저작권 침해 판단 요소(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침해의 주체에 관해서는 인공지능 개발사, 서비스 사업자, 이용자의 개별적인 책임 여부를 유형화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의 경우, 저작권 등록 시 신청인이 인공지능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향후 기술 발전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에 대해서는 권리자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그러나 도입 의무화가 필요한 영역과 표시 방법, 기술적 한계 등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최근 통과된 유럽의 「인공지능 법(AI Act)」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콘텐츠 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도’가 포함된 입법 사례들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공개 여부 및 방법, ▲권리자가 원하지 않을 때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에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를 입증하는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 주제로 다룬다.

한편, 문체부는 협의체 운영과 동시에 ‘인공지능 학습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대가 산정방안 연구’와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올해 연말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 정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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