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이고 원활한 유통위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블록체인상 투자자 권리 추정 가능, 장외거래중개업 등 허용 등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어도비스톡)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어도비스톡)

[애플경제 김예지 기자] 국내에서 ‘토큰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선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 거래법이 개정되고,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규정을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화(tokenization)된 분산원장에서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 증권이다. 특히 국내 전문가들은 그 직접적 근거로 ‘자본시장법’을 강조하고 있다.

결제수단 토큰화, 첨단 장외거래 위한 법개정 필요

이들에 의하면 우선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즉 분산원장에서 투자자의 권리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로서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산의 토큰화 이외에 결제수단의 토큰화로 인한 혁신과 효용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큰증권은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비정형증권의 유통이 가능하고, 장외거래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과 전통적 비상장증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외거래시설에 대한 ‘자본시장법’상의 통일된 규제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또한 현대화된 장외거래를 위해 기존의 매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추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애초 이같은 토큰증권의 발행이나 유통 관련 제도 정비는 기초자산에 대한 조각투자를 원하는 시장의 요구, 그리고 분산원장기술을 금융시장에 적용해 금융혁신을 이루려는 업계의 시도를 반영한 결과”라고 그 의미를 규정했다. 여기서 ‘조각투자’란 “실물 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규제특례, 규제샌드박스론 크게 미흡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현재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증권의 시장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본시장법 조항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매출규제와 다자간 상대 매매 금지 등의 예외를 인정받으며, 토큰증권을 위한 다자간 장외거래 시장 개설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의 출현을 예상하고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토큰증권을 합법적으로 발행ㆍ유통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은 현행 법령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형성 되고 있다.

암호화폐 인덱스 이미지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셔터스톡)
암호화폐 인덱스 이미지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셔터스톡)

국내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거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보면 금융위의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이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중기부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큰증권 규제샌드박스는 분산원장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비롯해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행인으로선 증권사(계좌관리기관)에 접근하기 어렵다보니, 자신이 발행한 토큰증권의 권리 내용이나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산원장에 기재하고 관리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법을 개정, 분산원장이 권리추정력을 가지는 원장으로 인정되고, 발행인도 계좌관리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비정형증권 유통을 허용하고, 장외거래 중개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비정형증권 유통,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필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시장법’에서 우선 비정형증권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기초자산과 권리가 토큰증권화 되어 발행ㆍ유통됨에 따라 증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다변화되고 활성화된다. 또 장외거래중개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토큰화된 증권을 다양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거래시설이 다수 운영됨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더욱 촉진될 것이란 기대다.

이와 함께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을 법 체계 내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발행인은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투자자는 투자자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금융감독 당국은 규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발행인은 중개기관을 손쉽게 확보함으로써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혁신적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내 토큰시장 전망과 추이. (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토큰시장 전망과 추이. (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현재 한 글로벌 컨설팅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토큰화 자산시장의 규모는 2022년 3,100억달러(USD)에서 매년 성장, 2030년에는 16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분석기관들도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을 낙관하고 있다. 국내의 한 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폭 넓은 유동성, 낮은 거래비용, 안정성과 활용가능성을 바탕으로 매년 성장, 2030년에는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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