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콘진원, “OTT에 대한 제작사의 IP 양도 관행 개선”
“양자가 공동 보유 조건, OTT사 지원”…OTT사 ‘갑질’ 근절 여부 관심

 OTT 드라마 스틸 컷. (출처=목영이엔엠)
 OTT 드라마 스틸 컷. (출처=목영이엔엠)

[애플경제 김미옥 기자] 앞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과 제작사가 지식재산권(IP)을 공동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사실상 ‘갑을’ 관계를 방불케 했던 OTT 업체와 제작사 간의 위상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티빙(TVING), ▴웨이브(Wavve), ▴엘지유플러스(LGU+) 모바일 티브이(TV), ▴쿠팡플레이(coupang play), ▴왓챠(WATCHA)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5개사 MOU를 체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는 “정부와 OTT사가 함께 지원·투자하는 대신, OTT업체와 제작사가 IP를 공유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국내 OTT산업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 창출의 핵심 요소인 지식재산권(방영권, 부가사업권 등)을 제작사가 OTT업체에 전부 양도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고질적인 ‘갑을’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콘텐츠 투자에 협력하되, OTT-제작사가 지식재산권(IP)을 공동으로 보유하며, OTT 내 (제작사의 작품을) 편성·방영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신에 문체부와 콘진원은 “경쟁력 있는 드라마와 예능, 다큐멘터리 등에 각각 최대 30억 원 규모의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OTT 업체는 우수한 콘텐츠를 유치해 경쟁력을 높이고, 제작사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해 중장기적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어 산업 주체 간 상생 협력을 유도할 것”이란게 문체부 등의 바람이다.

이에 문체부 등은 나름대로 지원 ‘조건’을 제시했다. 즉, “지식재산권(IP) 확보 조건을 중심으로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OTT사에 대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은 기존에 없던 (제작사에 대한) ‘지식재산권(IP) 확보 역량・의지’를 평가해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또 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제작사와의) ‘지식재산권(IP) 공동 보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은 OTT에서 이들 제작사의 작품을 일차적으로 방영할 것을 조건으로 OTT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들 국내 OTT 플랫폼과 방송영상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이를 위해 ▲고객 맞춤형 콘텐츠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메타 데이터를 구축하고, ▲영상의 화질·음향 등을 개선하는 디지털 리마스터링과 ▲콘텐츠를 수출할 때 해외 OTT사의 규격을 고려한 ‘해외 포맷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토종 OTT가 세계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 ‘라이브러리’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또 “토종 OTT의 해외 방송영상시장 참가 등 세계 진출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OTT 플랫폼 생태계에서 장벽 없는(Barrier-Free)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함께 했다. 즉 “자막과 수어, 화면해설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차별 없이 OTT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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