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적 요소’의 아이템, 모든 종류ㆍ등급ㆍ성능별 확률정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해설서’ 공표
한정된 ‘숫자, 기간’, 합성 공급 확률정보, 천장제도 조건 등도 표시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표시, ‘현재 판매 중 아이템만 표시’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보 공개 문제가 제도적으로 확정됨으로써 향후 논란의 소지를 크게 줄였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연’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위한 정보 공개를 두고 말이 많았다.
이번에 문화관광체육부(문체부)가 내놓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해설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게임아이템의 종류, 등급 또는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ㆍ등급ㆍ성능별 공급되는 확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또 제공되는 총 숫자나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케이드 게임물 등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우선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 분류 의무면제 게임물, ▲영세게임사업자 등이다. 그 중 ‘등급분류 의무면제 게임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이다.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또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은 게임 업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 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된다. ‘영세게임사업자’ 중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하면서 모두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표시 사항
해설서에 따르면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 중에서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또는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든 종류ㆍ등급ㆍ성능별 공급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도 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 구매나 사용, 합성 등의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가 변경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그에 따른 변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일정 횟수 이상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ㆍ개봉ㆍ강화, 합성하면,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은 그런 변경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사항 역시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과 유사하다.
다만 ‘합성형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는 다르다. 즉 복수의 게임 아이템을 합성, 종류ㆍ등급ㆍ성능이 다른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역시 종류ㆍ등급ㆍ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모든 합성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정 조합을 완성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경우 등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합성형 확률형 아이템에 투입되는 각 재료의 종류나 등급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결과물 리스트나, 각각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특정 재료를 모아 게임 아이템을 제작하는데 성공․실패 확률이 있는 경우, 성공 또는 실패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이른바 ‘천장제도’ 관련 표시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정 횟수 이상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ㆍ개봉ㆍ강화 또는 합성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즉, 천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은 해당 조건을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해당 ‘조건’은 천장으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정의와, 천장으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이때 획득 가능한 아이템 각각의 횟수별 확률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방법’
표시를 할때는 게임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표시의무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때,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에 한해 표시의무를 부과한다. 즉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판매가 종료된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 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보다 분수ㆍ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공급확률을 표시하는 것이 게임물 이용자가 공급 확률을 알아보기 쉬운 경우에는 분수ㆍ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확률정보를 표시할 때에는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확률이 무한소수의 경우 소수 자리를 모두 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최초로 0 이외의 숫자가 나오는 자리보다 네 자리 이상 낮은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표시할 수는 있다.
부득이하게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확률을 개별 확률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분수 또는 함수 등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해당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업체가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