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유무 무관, 매출 발생 국가 과세권 ‘필라1’ 완전시행 불발
추가 실효세율 ‘필라2’도 합의 불발, EU․영국․캐나다․호주․일본 일부 도입
비준 실패한 미국과 갈등,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도 영향 ‘한국 1년 유예’

세계 각국의 약 2000여 기업이 참가한 'CES 2023'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세계 각국의 약 2000여 기업이 참가한 'CES 2023'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디지털세’(Digital Tax)를 유예키로 한 국제적 합의가 갈등 속에 이달 ‘없던 얘기’가 되어버렸다. 이에 개별 국가가 알아서 각기 ‘디지털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다소 혼란스런 조세체계가 확산될 조짐이다.

글로벌 빅테크가 그렇듯이,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다국적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매출을 올린다. 이에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디지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필라1)을 둘러싸고, 미국과 캐나다가 갈등을 빚는 등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캐나다는 아예 독자적으로 ‘필라1’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미국 등과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대부분 디지털세 유예 내지 일부 시행

애초 ‘디지털세’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난 10년간 OECD와 G20을 중심으로 140여 개국이 참여하여 논의해온 한 국제조세체계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통상무역센터 수석연구원은 최근 이에 관한 ‘통상리포트’를 통해 “그간 다국적기업, 특히 각국에서 ICT산업을 주도해온 글로벌 빅테크들은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을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며 “이들은 대부분 고정사업장 없이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소득을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없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곤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전통적인 제조기업 평균 실효세율이 23.2%에 달하지만 디지털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9.5%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겨냥한 디지털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주로 이들 디지털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는 G20 및 OECD를 비롯해 현재까지 145개국이 논의에 참여해왔다.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2023년 7월 제16차 총회에서 138개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의 주요 내용 및 이행조치’를 담은 성명문을 최종 발표했다.

그러나 그 중 주요국 대다수가 ‘디지털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일부 조항만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룩셈부르크 '나노 전시회'로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룩셈부르크 '나노 전시회'로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매출 발생국 과세권, 이전가격 간소화 담은 ‘필라1’

앞서 김 수석연구원이 리포트에서 요약한 바에 의하면 ‘디지털세’는 ‘필라1’과 ‘필라2’, 두 축으로 구성되어있다. ‘필라1’은 다시 ‘Amount A’와 ‘Amount B’로 나뉜다. ‘Amount A’는 고정사업장이 있든없든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해당 기업(빅테크 등)에 과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과세원칙에 따라 고정 사업장이 없어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Amount B’는 통상적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간소화·효율화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분쟁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전가격’이란 본사와 지사 혹은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주로 거대 다국적기업이나 빅테크를 대상으로 하는 ‘Amount A’와 달리, ‘Amount B’는 ‘필라1’, 즉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게 벅찬 모든 납세자를 위해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한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2-②)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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