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 앞서 ‘해설서’ 배포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 표시사항․방법 규정, 모니터링단과 전담 창구

삼성전자가 출시한 게이밍 모니터. (출처=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출시한 게이밍 모니터. (출처=삼성전자)

[애플경제 김미옥 기자]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아이템의 유형은 앞으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될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이하, 확률 정보공개) 시행을 앞두고,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담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19일 공개, 배포했다.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하고,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설서는 크게 ▲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특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예시: 골드 등)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로 간주한다.

해설서는 또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에선 우선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했다. 또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이용자가 알기 쉽게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광고·선전물에서도 미리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게임위원회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해 유선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 누리집(www.grac.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확률 정보공개는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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