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관련기관, 영국․독일․벨기에․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 게임 법령 조사
등급 분류, 약관, 개인정보, P2E, NFT, 게임 광고 등 정보 제공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출처=대전글로벌게임센터)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출처=대전글로벌게임센터)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선진 해외 국가에선 국내 게임산업계에서 논란이 컸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는 없다. 또 국내 사업자가 이들 국가에서 게임 사업을 할때도 별도 허가나 서버 설치 등의 의무가 없다. 특히 유럽 각국의 경우 우리와 비교하면 이처럼 매우 유연한 게임산업 환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공개, 눈길을 끈다.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공개

보고서는 영국·독일·벨기에·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 등 서유럽 6개국의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등급 분류 ▲표준 약관 ▲미성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결제/환불 등 다양한 법률 쟁점과 함께, 각국의 문화나 역사에 따라 주의해야 하는 게임 콘텐츠 및 광고 표현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는 법으로 정해진 규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외적으로 벨기에는 법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 모두 해외 사업자가 현지에서 게임 사업을 할 경우, 특별히 허가를 받거나 현지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또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할 의무도 없었다. 다만 특정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 분류도 상대적으로 유연한 편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디스크 등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서만 등급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게임 콘텐츠, 사회․문화적 금기 있어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게임 콘텐츠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금기 사항들은 있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나치 기호나,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하는 콘텐츠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아동 성학대 등 콘텐츠는 모든 국가에서 금지된다.

P2E 게임도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6개국 모두 별도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도 해당 NFT가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서비스와 관련해서 정부가 제시한 표준 약관은 없었고, 개인정보 보호는 GDPR(영국의 경우 영국 GDPR)을 적용하고 있다.

게임 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영국은 광고 영상이 실제 플레이 영상이 아닌 경우 연출된 영상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게임사가 유럽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현지 법률과 사회․문화적인 참고 사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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