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게임 투명성’ 보장, 개정안 확정, 표시대상과 내용 적시
“거짓 확률 표시 차단, 확률 표시 의무화”, 의무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늘 문제가 되었던 온라인 게임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을 없애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법제화된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을 어떤 식으로 표시하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 시행령 중에서도 제 19조의2제3항이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이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이다.
‘표시 대상’과 ‘표시 내용’ 구체적 명시
우선 해당 조항의 ‘표시내용’을 보면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이나 제공방식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하나의 확률형 아이템이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목에 따른 사항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여기서 ‘해당 목’은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표시’되어야 할 ‘다음 각 목’을 보면, 우선 ‘가’에선 “구매 또는 사용 시 다른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제공되는 게임아이템의 종류, 등급 또는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이 그 대상이다.
즉,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ㆍ등급ㆍ성능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나’에선 “구매 또는 사용 시 다른 게임아이템의 종류ㆍ등급ㆍ성능을 변화시키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그 변화 결과가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표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종류ㆍ등급ㆍ성능의 변화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에선 “(특정 조합을 완성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복수의 게임 아이템을 합성하여 종류ㆍ등급ㆍ성능이 다른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합성의 결과로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종류ㆍ등급ㆍ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런 경우 해당 확률형 아이템의 모든 합성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라’에선 “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해당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을 표시하도록 했다.
‘마’에선 “게임아이템의 구매ㆍ사용ㆍ합성 등 게임 진행상황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가 변경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런 경우 게임아이템의 구매ㆍ사용ㆍ합성 등에 따른 공급 확률정보 변경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바’에서 “일정 횟수 이상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ㆍ개봉ㆍ강화 또는 합성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해당 조건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사’에선 “그 밖에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이나 제공방식 등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쉽게 알아볼 방법 등” 표시 방법도 명시
동 시행령은 이런 내용들을 표시하는 방법도 명시하고 있다.
우선 ‘가. 일반기준’의 1)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는 ‘나목’의 표시방법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에선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 경우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자리보다 네 자리 이상 낮은 소수점 자리로 한정한다)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자세히 명시했다.
3)에선 또 “2)에도 불구하고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보다 분수ㆍ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공급확률을 표시하는 것이 게임물 이용자가 공급 확률을 알아보기 쉬운 경우에는 분수ㆍ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기도 했다.
4)는 또 표시 대상 정보의 변경 내용과 시점을 사전에 공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즉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하는 자(이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표시대상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시점을 미리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때 ‘인터넷 홈페이지’엔 해당 게임물과 관련하여 표시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운영ㆍ활용하는 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도 포함된다. 다만, “긴급한 오류 수정 등 미리 게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고 했다.
게임물 내, 인터넷, 광고․선전물 등 표시방법 제시
시행령은 표시방법의 ‘나. 개별기준’도 두고 있다. 우선 ‘게임물 내 표시방법’이 있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ㆍ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직접 표시해야 한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ㆍ조회 또는 사용 화면의 크기에 비해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 확률을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물 내에서 해당 확률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으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방법’이 있다. 이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정 이용자의 게임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확률 정보 중 해당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정보는 좀 다르다. 이 경우, 앞서 ‘게임물 내 표시방법’으로 게임물에 표시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은 ‘광고ㆍ선전물 표시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가) 표시대상 광고ㆍ선전물의 범위’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ㆍ선전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매체 또는 수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이다.
이들 매체를 통한 ‘표시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화면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웹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 광고ㆍ선전물의 크기ㆍ형식 등을 고려할 때 표시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