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따른 A 규제와 책임, 법률로 규정, 지능형 로봇 국산화 촉진
로봇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가상자산 사업자 규모 따라 제재 차등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2024년 새해도 디지털 기술과 IT․ICT산업에 큰 영향을 주거나, 지형을 바꿀만한 입법 사안이 적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거나,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AI) 규제나, 자율주행과 개인정보보호, 이동형 로봇, 가상자산시장 등 논쟁적 사안들이 특히 눈에 띈다.
지난 8월 안철수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인공지능책임 및 규제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안은 제안설명을 통해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와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금지된 인공지능ㆍ고위험 인공지능ㆍ저위험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의 유형을 구분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을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과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금지된 AI’, ‘고위험 AI’, ‘저위험 AI’ 구분
법안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을 정의(안 제2조)하고, ‘금지된 인공지능 이외의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대해 ‘우선 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정했다.(안 제5조). 사실상 최초로 그 위험도와 성능 고도화 수준에 따라 인공지능을 구분한 것이다.
법률안은 또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하되(안 제6조), ‘저위험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감지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나, 사진ㆍ음성ㆍ영상 등을 실제와 같이 만들어 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시하도록(안 제7조)했다.
법률안은 또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을 규정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안 제12조).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신뢰 기반 조성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해당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한다.(안 제13조 및 제14조).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안 제19조)하고, ‘금지된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고위험 인공지능사업자’는 스스로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안 제24조)를 하도록 했다.
또 다른 눈길을 끄는 법안은 지난 8월 본회의를 통과, 공포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요건 완화로 국산화율 높여
정일영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동법 개정안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선,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촉진”(안 제42조의2제1항 단서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8월 공포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부품ㆍ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 지능형 로봇제품의 보급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로봇(지능형 로봇 포함)의 부품 중 제조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감속기와 서브모터 등 구동부의 국산화율은 15%에 불과하다. 센서부는 27%, 소프트웨어는 24%에 그치는 등 로봇의 국산화율이 평균 43%에 그쳐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AI로봇’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한편 정청래의원 등 10인은 지난 11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는 동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동 개정안은 “최근 방역로봇, 자율주행로봇, 서빙로봇 등 지능형 로봇(AI 로봇)이 정부ㆍ공공기관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AI로봇 중 중국산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로봇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고 명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응답자 88.7%가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유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제품 확인 결과 촬영된 영상을 해외로 전송하거나 암호화 미적용 등 취약점이 드러난 바 있다.
매출 규모별 가상자산사업자 과징금 차등
김희곤 의원 등 13인은 지난 11월 가상자산 사업자에 따라 차등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동 개정안은 제안 설명을 통해 “과점구조의 특성을 지니는 시장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면서 “특정한 사업자가 우월적인 시장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업계 역시 사업자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안 제17조제2항 신설)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 등은 “현행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명시했다.
한편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안 제10조 및 제17조)한다”거나,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안 제22조)한다”며 일률적인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