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 8대 실천원칙 구체화
기본 40개 조항 및 주체별 120개 조항 발표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
‘실천윤리’의 골자인 8대 실천원칙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이다. 이는 다시 기본 40개 조항과 주체별 120개 조항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한 끝에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마련한 것”이란 얘기다.
앞서 지난 6월부터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회장 박일준, 연구책임자 김묘은 대표)와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연구책임자 신호창 교수)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호, 법률, 정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메타버스 윤리’ 원칙의 8대 실천원칙별로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조항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급․이용․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또한 ‘권리’조항과 ‘의무’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권리 부문에서 ‘할 권리가 있다’거나, ‘할 수 있다’, 또는 의무 부문에선 ‘~하도록 조성해야 한다’거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정도의 표현을 쓰도록 했다.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는 공급주체용 윤리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 및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 및 교육, 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창작주체용 윤리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윤리를 준수하며,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창작자 및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메타버스 윤리’는 별도 <표>와 같다.
